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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학186
관대한홍학18621.04.04

살아있을 때 내 부동산 셋째 이름으로 해도 첫째, 둘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께서

자신이 죽고나면 부동산이 자식들에게 돌아갈텐데

첫째, 둘째는 남편의 전처의 자식들로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옆에서 늘 함께 사는 셋째에게 부동산을 주고싶어

하십니다.

단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해도 첫째 둘째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혹시 유산으로 남기신다고 하면

돌아가시고 셋째에게 (첫번째 친자녀)

부동산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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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자녀분에게 증여하셔도 되고

    유언으로 셋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할머님과는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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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둘째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섯째외 자녀가 더 있다면 유증을 통해 셋째에게 부동산을 넘길 수 있으나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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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유효한 유언으로 셋째아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엄격하게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이라고 인정되며 어느 하나라도 흠결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유언 능력이 있는 경우에 미리 이를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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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는 남편 전처의 자식들에게는 계모에 해당되며 계모자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이전해줄때 남편 전처의 자식들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할머니의 친자녀는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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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자녀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산으로 남기려는 경우,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 유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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