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아있을 때 내 부동산 셋째 이름으로 해도 첫째, 둘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께서
자신이 죽고나면 부동산이 자식들에게 돌아갈텐데
첫째, 둘째는 남편의 전처의 자식들로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옆에서 늘 함께 사는 셋째에게 부동산을 주고싶어
하십니다.
단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해도 첫째 둘째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혹시 유산으로 남기신다고 하면
돌아가시고 셋째에게 (첫번째 친자녀)
부동산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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