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유효한 유언으로 셋째아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엄격하게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이라고 인정되며 어느 하나라도 흠결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유언 능력이 있는 경우에 미리 이를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