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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대한홍학186
관대한홍학186
21.04.04

살아있을 때 내 부동산 셋째 이름으로 해도 첫째, 둘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께서

자신이 죽고나면 부동산이 자식들에게 돌아갈텐데

첫째, 둘째는 남편의 전처의 자식들로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옆에서 늘 함께 사는 셋째에게 부동산을 주고싶어

하십니다.

단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해도 첫째 둘째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혹시 유산으로 남기신다고 하면

돌아가시고 셋째에게 (첫번째 친자녀)

부동산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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