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아들 세명 삼형제중 누가 받나요 ? 그걸로 다툼이 나서요 법적 문제 까지 가겠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머님한테 해드린거 없는 둘째도 받을 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해드린것여부를 불문하고 삼형제가 동등하게 3분의1씩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은 1/3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는데, 이 경우 삼형제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동순위로 각 1/3 지분씩 법정상속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