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3주전에 근무중 실수를하고 사장님이 다른사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말하셧고 사람이 구해지면 다른부서로 이동시킨다는 말을 계속하셧었고 지금일하는부서도 입사지원이나 면접당시 안내받은 부서가 아니고 다른부서에서 그일을 겸하는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당일 퇴사통보한다고 불이익이있을가요...
그전에 실수한건 이미 월급에서 공제 처리된걸로 마무리가 된상태입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