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통보하려는데 이런경우 문제가있을가요?
제가 3주전에 근무중 실수를하고 사장님이 다른사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말하셧고 사람이 구해지면 다른부서로 이동시킨다는 말을 계속하셧었고 지금일하는부서도 입사지원이나 면접당시 안내받은 부서가 아니고 다른부서에서 그일을 겸하는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당일 퇴사통보한다고 불이익이있을가요...
그전에 실수한건 이미 월급에서 공제 처리된걸로 마무리가 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 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곧바로 사직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그럼에도 후임자 구하고 인수인계 등 고려해서
1개월은 두고 퇴사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3주전에 근무중 실수를하고 사장님이 다른사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말하셧고 사람이 구해지면 다른부서로 이동시킨다는 말을 계속하셧었고 지금일하는부서도 입사지원이나 면접당시 안내받은 부서가 아니고 다른부서에서 그일을 겸하는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당일 퇴사통보한다고 불이익이있을가요...
그전에 실수한건 이미 월급에서 공제 처리된걸로 마무리가 된상태입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라도 이미 해고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통보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당일 퇴사통보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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