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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월차 질문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근로 중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서 4대보험 미가입이기에 월차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또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퍼센트만 세금 뗀다고 합니다.

면접볼때 설명들었고 동의하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월차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수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모두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3.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2.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로 연차 미부여에 대해 동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서 4대보험 미가입이기에 월차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맞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 부여해야 합니다.

    또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퍼센트만 세금 뗀다고 합니다.

    •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요구하세요.

    면접볼때 설명들었고 동의하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월차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수없는건가요?

    • 아닙니다.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