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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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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인데 근로 사실 증명하려면

곧 이직할 회사에 입사하는데 이전회사에서 총 4년 경력 있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를 제출하래서 확인해보니 3개월간 사대보험이 안들어있어 증명이 어려운데요.. 전회사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은 사측의 요청으로 사대보험 없이 3.3 떼고 월급 받으며 일했던지라 자격득실서에 그렇기 고대로 나오네요 이 3개월에 대해 만약 회사에서 확인하려 한다면 어찌 증명해야 할지 알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도 3개월 이후에 받은 관계로 월급통장으로 인증하는 방법 뿐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고 보관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으로 경력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지시 내역 등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로 근무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