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인데 근로 사실 증명하려면
곧 이직할 회사에 입사하는데 이전회사에서 총 4년 경력 있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를 제출하래서 확인해보니 3개월간 사대보험이 안들어있어 증명이 어려운데요.. 전회사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은 사측의 요청으로 사대보험 없이 3.3 떼고 월급 받으며 일했던지라 자격득실서에 그렇기 고대로 나오네요 이 3개월에 대해 만약 회사에서 확인하려 한다면 어찌 증명해야 할지 알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도 3개월 이후에 받은 관계로 월급통장으로 인증하는 방법 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