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인데 근로 사실 증명하려면
곧 이직할 회사에 입사하는데 이전회사에서 총 4년 경력 있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를 제출하래서 확인해보니 3개월간 사대보험이 안들어있어 증명이 어려운데요.. 전회사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은 사측의 요청으로 사대보험 없이 3.3 떼고 월급 받으며 일했던지라 자격득실서에 그렇기 고대로 나오네요 이 3개월에 대해 만약 회사에서 확인하려 한다면 어찌 증명해야 할지 알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도 3개월 이후에 받은 관계로 월급통장으로 인증하는 방법 뿐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고 보관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으로 경력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지시 내역 등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로 근무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