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3개월 미만 계약직이더라도 현재 근로조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측과 합의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