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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도마뱀149
비범한도마뱀14921.10.06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8시간 주40시간 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사측은 이번달 월급에서 3.3%세금 공제되어 고용보험 미가입대상 이라고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3개월미만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지 여부와

2. 1개월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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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미만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지 여부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더라도 의무가입입니다.

    2. 1개월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적용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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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거절한다면 퇴사후에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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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개월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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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 ② 생 략

    따라서 3개월 미만 계약 시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인 자는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1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비록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어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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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8시간 주40시간 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사측은 이번달 월급에서 3.3%세금 공제되어 고용보험 미가입대상 이라고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3개월미만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지 여부와

    2. 1개월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후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준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 이용하세요.

    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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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미만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지 여부와

    2. 1개월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거부할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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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1개월 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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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3개월 미만 계약직이더라도 현재 근로조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측과 합의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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