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사과완료), 상해(경찰관분), 폭행, 공용물건손상(배상완료)으로 검사측에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과연 실제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만한 부분은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배상완료에 불과한 바, 집행유예선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