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1년이 구형됬습니다. 예상 선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사과완료), 상해(경찰관분), 폭행, 공용물건손상(배상완료)으로 검사측에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과연 실제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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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만한 부분은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배상완료에 불과한 바, 집행유예선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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