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찰 구형이 1년이면 선고는 얼마나 나오나요?
아는 사람이 부정 인출 알바를 하다가 법정 구속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검사 구형이 1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선고는 몇일 지난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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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고일은 변론종결일에 고지를 해줍니다.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해당일자에 선고되며, 보통 재판이 끝나는 날로부터 한달 뒤 정도로 잡힙니다.
법정구속된 상태이고 구형이 1년이라면 구형과 유사하게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통 1달 후로 선고기일을 잡으나 사안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나 유죄임이 입증되면 구형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6월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해보이나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살펴보아야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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