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에서 검사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경우 집행유예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초범이고 혐의인정 반성시입니다. 적용법은 부패방지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한 사안이고,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전과, 반성 여부, 정황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검사의 1년 6월 구형은 검찰의 양형 의견일뿐입니다.
정확한 범죄사실을 알 수 없으나, 초범인 점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양형과 관련한 자료(반성문, 주변인의 탄원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