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무를 제대로 주고/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월~금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
2. 6명의 직원이 매주 수요일 18시 출근 목요일 09시 출근하는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6주 1회)
2. 휴게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어 보상휴무로 대체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목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