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 지급 시에는?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09~18 근로 중도 휴게시간 100분입니다
18~20시의 연장근로는 시간외 근무 수당 1.5로 지급을 합니다
22:00~ 23:00시의 근로시간을
1:1의 대체휴무로 지급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보상휴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이러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1:1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1의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 시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산율을 고려한 시간으로 부여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00 ~ 23:00의 근로는 연장수당 50%, 야간수당 50%를 더해서 2배를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로 지급할 경우에도 2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1 대체가 불가하며
1:1.5로 할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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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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