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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2.20

야간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 지급 시에는?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09~18 근로 중도 휴게시간 100분입니다

18~20시의 연장근로는 시간외 근무 수당 1.5로 지급을 합니다

22:00~ 23:00시의 근로시간을

1:1의 대체휴무로 지급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보상휴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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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이러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1:1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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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1의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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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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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 시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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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산율을 고려한 시간으로 부여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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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00 ~ 23:00의 근로는 연장수당 50%, 야간수당 50%를 더해서 2배를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로 지급할 경우에도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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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1 대체가 불가하며

    1:1.5로 할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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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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