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 지급 시에는?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09~18 근로 중도 휴게시간 100분입니다
18~20시의 연장근로는 시간외 근무 수당 1.5로 지급을 합니다
22:00~ 23:00시의 근로시간을
1:1의 대체휴무로 지급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보상휴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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