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임차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임대자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자가 2023년 01월부터 06월분까지의 월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임차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기존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받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자가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월세 지급액 등에
대한 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세금게산서
발급을 하게 되고 임대자 및 임차자에게 모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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