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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호랑나비59
덕망있는호랑나비5923.07.31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중인데 부가세는 안줘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카페운영중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부가세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동안 부가세까지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확인 중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적이 없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몰랐다며 발행해주겠다는 말 이후에 또 2달이 지난 시점에 아직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소식입니다.

제가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행받았다면 부가세를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미발행 해주는 상황에 제가 부가세를 계속 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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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인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등을 지참해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상담받으신후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매출자가 대금을 수령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 해당 증빙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가면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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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께서 일반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세금계산서는 당연 발행해주셔야 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상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내역을 신고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질의하시길 부탁드리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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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임차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임대자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자가 2023년 01월부터 06월분까지의 월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임차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기존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받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자가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월세 지급액 등에

    대한 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세금게산서

    발급을 하게 되고 임대자 및 임차자에게 모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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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여도 건물주가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부담해야하는게 맞는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세무서에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주와 다툼이 생기면 다음 계약 연장을 안하는 등의 쪼잔한 보복이 있을 수 있을텐데 분위기 보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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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며, 이는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해보시고, 이제까지 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발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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