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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개32
고급스런개3220.09.11

상대방에게 위협당한걸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오늘 어머니께서 주차하시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날뻔 했는데 상대방이 어머니께서 한숨 쉬신걸 욕을했다고 하고 차에서 나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경찰을 부르셨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고 경찰앞에서 저희 할아버지까지 모욕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꾸 욕을 안하셨고 한숨 쉰걸 잘못 들으신거라고 하셨는데도 그분이 자기 할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에서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무서웠다고 하시는데 이럴때에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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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할아버지 모욕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욕설을 한 부분은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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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적용할만한 범죄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악을 고지했거나 힘을 사용하였거나 한 사정이 있다면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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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니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타인이 있는데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운전중에 있는 자를 향해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이에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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