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다닌 지는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하는 도중 프로젝트에서 철수 시키며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과제를 줄 테니 역량을 키워 보고 역량 성장 없이는 회사와 함께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존에는 월~금 근무에서 화~토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니까 토요일에 회사에 나와서 과제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과제 제출 후 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과제 결과를 보니 같은 회사 다니기 싫다, 다른 길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말을 심하게 했다..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임원은 저에게 소리 지르면서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하냐, 대드는 거냐, 일부러 막말 하고 모멸감 주려고 하는 거라고 다른 직원들이 근처에 있음에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여행을 가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다 말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어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였고, 연차 사용할 수 있을지 여쭤보니 시기가 안 좋다 해서 결국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비행기 표와 숙소 값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폭언과 가스라이팅이 지속되니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폭언과 가스라이팅에 대한 대화는 모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자진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런 수위의 대화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녹음 파일이 있으면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2. 녹음 파일이 있고 진술과 정황 등이 일치한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인정 소지 있어 보입니다.
2.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 또한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면 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전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임원 등 상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폭언을 하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2.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규율하는 조치는 재발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3. 실업급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보다 수월하나, 녹음이나 문자, 사직서 내용 등 괴롭힘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1) 직장 내의 지위 등을 이용하였는지
(2) 업무 상 필요 범위를 넘은 행위였는지(3)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주신 내용 만으로 단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코드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회사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시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그 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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