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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꺼비29
파란두꺼비2923.09.05

수습 계약 종료 및 퇴사 권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 한달 지나고나서 2달차에 들어왔을때 담당 파트장한테 업무배정을 받지 못하고 따로 업무 지시도 없어서 팀장님께 개별 면담을 신청하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파트장에게 전달받기로는 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업무를 열정만큼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담당 파트장이 퇴사를 권고하는거 맞는 건가요? 이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 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담당 파트장만 유독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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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고 평가를 통해 본 채용을 하는 형태라면 계약만료로 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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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퇴사를 권고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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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사직권유나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파트장의 말에 기분이 나빠 퇴사를

    한다면 그냥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일단 실제 해고나 사직권유를 명확히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사직권유나 해고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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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열정만큼 하지 못한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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