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사직권유나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파트장의 말에 기분이 나빠 퇴사를
한다면 그냥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일단 실제 해고나 사직권유를 명확히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사직권유나 해고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