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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7.17

외부인이 캠핑장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적발되면 무단침입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정말 ,많이 생기고 캠핑족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만약에 캠핑장을 예약하지 않은 주변 야영객이나 차박을 선호하는 일반 여행객이 예약하지 않은 캠핑장에 몰래 들어와 편의시설(화장실,식수대,샤워실,등등)이용하다가 적발시 무단침입(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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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자가 캠핑장 시설의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그 건조물이나 주거의 관리자의 주거권의 침해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이용료의 지급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도 성립하고 이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경합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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