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자가 캠핑장 시설의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그 건조물이나 주거의 관리자의 주거권의 침해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이용료의 지급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도 성립하고 이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경합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