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할 때 텐트와 천막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타 지역에 가서 캠핑을 하기 위하여 텐트나 천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우리 지역으로 침범하면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텐트 역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설치된 주거공간에 임의로 침입하는 행위 역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