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캠핑할 때 텐트와 천막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타 지역에 가서 캠핑을 하기 위하여 텐트나 천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우리 지역으로 침범하면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텐트 역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설치된 주거공간에 임의로 침입하는 행위 역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