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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요구)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지역은 전남소재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입니다.

환산보증금으로 10억이 넘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가장 최근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되있는데 최근 개정전인 6월달의 상가임대차계약도 환산보증금 10억이 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급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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