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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2.07.15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2015년부터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 임

2. 임차인 A와 임대인 B 사이의 그동안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음

① 2015년 1월 ~ 2017년 1월

② 2017년 1월 ~ 2018년 1월

③ 2018년 1월 ~ 2020년 1월 (2018년 10월 16일 상임법 개정)

④ 2020년 1월 ~ 2023년 1월

질문 : 상기의 경우 18년 10월 개정된 상임법상 임차인 A의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의 기준이 언제인지요? (아래 3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초 계약시점인 2015년 1월부터 10년

2) 법개정일인 2018년 10월 16일부터 10년

3) 법개정 이후 최초 계약인 2020년 1월 부터 10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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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최초 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가 계속중이었으므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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