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2015년부터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 임

2. 임차인 A와 임대인 B 사이의 그동안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음

① 2015년 1월 ~ 2017년 1월

② 2017년 1월 ~ 2018년 1월

③ 2018년 1월 ~ 2020년 1월 (2018년 10월 16일 상임법 개정)

④ 2020년 1월 ~ 2023년 1월

질문 : 상기의 경우 18년 10월 개정된 상임법상 임차인 A의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의 기준이 언제인지요? (아래 3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초 계약시점인 2015년 1월부터 10년

2) 법개정일인 2018년 10월 16일부터 10년

3) 법개정 이후 최초 계약인 2020년 1월 부터 10년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최초 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가 계속중이었으므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