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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콩중이38
남다른콩중이3824.02.29

전세보증금 미 반환 대처 법(임차권등기이전명령 완료)?

1. 23.12.21일 전세 만기

2. 23년 7월 31일 이사 의사 문자로 표현

3. 23년 12월 12일 내용증명(수신차단으로 우편이 전달 안되었고 문자로 내용 보냄)

4. 24년 1월 8일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에 집에서 퇴거함을 알림

5.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니 23.12.08 강제경매 개시 결정, 23.12.21 가압류 (강제경매 랑 가압류 신청인이 다름)

6. 23.12.21일 보증금 미반환과 24.01.31까지 반환하기로 함(녹음) 미 반환하여 2월 29일까지 반환하기로 함(문자 내용) 이 모든 반환 기한은 기한일에 연락 했더니 집 주인이 통보함(전화 안 받고 문자 5통에 답 1통(빠른 기일 내로 준비한다고만 하고 답 없음)

7. 지금까지 집주인이라 했는데 집주인은 아프다고 남편이 대리인이니 남편이랑 연락하라 해서 남편을 건물주라 칭했던 거임

①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4번 이후로는 소극적인 대응이였던거 같은데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대응법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집주인과 남편을 신불자로 만든다든가 엄청난 압박을 주고 싶습니다)(공시송달, 지급명령, 반환소송, 가압류, 경매, 신불자 등 너무 많은 단계가 있는데 저의 상황과 필요한 순서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② 집주인이 너무 뻔뻔하고 통보 형식에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변은 빠른 기일 내로 준비하겠다는 것뿐이고요. 이런 일은 계속 귀찮게 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지속적인 통화나 새벽에 전화 거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다면 계속 전화하였을 때 상대방이 수신차단 한다면 이거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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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4번 이후로는 소극적인 대응이였던거 같은데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대응법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집주인과 남편을 신불자로 만든다든가 엄청난 압박을 주고 싶습니다)(공시송달, 지급명령, 반환소송, 가압류, 경매, 신불자 등 너무 많은 단계가 있는데 저의 상황과 필요한 순서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현재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배당신고가 필요합니다.

    ② 집주인이 너무 뻔뻔하고 통보 형식에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변은 빠른 기일 내로 준비하겠다는 것뿐이고요. 이런 일은 계속 귀찮게 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지속적인 통화나 새벽에 전화 거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다면 계속 전화하였을 때 상대방이 수신차단 한다면 이거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도 있을까요.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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