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 반환 대처 법(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세보증금 미 반환 대처 법
1. 23.12.21일 전세 만기
2. 23년 7월 31일 이사 의사 문자로 표현
3. 23년 12월 12일 내용증명(수신차단으로 우편이 전달 안되었고 문자로 내용 보냄)
4. 24년 1월 8일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에 집에서 퇴거함을 알림
5.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니 23.12.08 강제경매 개시 결정, 23.12.21 가압류 (강제경매 랑 가압류 신청인이 다름)
6. 23.12.21일 보증금 미반환과 24.01.31까지 반환하기로 함(녹음) 미 반환하여 2월 29일까지 반환하기로 함(문자 내용) 이 모든 반환 기한은 기한일에 연락 했더니 집 주인이 통보함(전화 안 받고 문자 5통에 답 1통(빠른 기일 내로 준비한다고만 하고 답 없음)
7. 지금까지 집주인이라 했는데 집주인은 아프다고 남편이 대리인이니 남편이랑 연락하라 해서 남편을 건물주라 칭했던 거임
①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4번 이후로는 소극적인 대응이였던거 같은데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대응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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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법원에 배당신고를 한 후 낙찰시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법적인 방법 소송으로 대응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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