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빌라 임대인 잠적으로 현재 계약종료가 끝난 시점입니다.
전세계약일: 21년 12월 01일
계약기간: 21년 12월 27일~23년 12월 26일
전입신고일: 21년 12월 01일
확정일자: 21년 12월 01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였고, 계약기간과 실제점유일(21.12.01.)이 차이가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신축빌라여서 미리 들어갈수있었고 부동산측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전세대출때매 저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측의 허가가 있었다. 라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2차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원룸이라 이사업체를 쓰지도 않았고 가스도 천천히 신청해서 12월 1일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은 잠적상태이고 부동산측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