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냉철한비쿠냐277
냉철한비쿠냐27724.01.11

임차권 등기명령 점유개시일 소명자료

먼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빌라 임대인 잠적으로 현재 계약종료가 끝난 시점입니다.


전세계약일: 21년 12월 01일

계약기간: 21년 12월 27일~23년 12월 26일

전입신고일: 21년 12월 01일

확정일자: 21년 12월 01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였고, 계약기간과 실제점유일(21.12.01.)이 차이가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신축빌라여서 미리 들어갈수있었고 부동산측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전세대출때매 저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측의 허가가 있었다. 라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2차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원룸이라 이사업체를 쓰지도 않았고 가스도 천천히 신청해서 12월 1일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은 잠적상태이고 부동산측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측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업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