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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왕나비111
강직한왕나비11120.08.12

침수된차를 모르고 샀을때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침수된차인지 모르고 중고 딜러를 통해 구매하게되면 나중에 침수차량인것을 알았을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사용기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건지요? 아니면 아예 배상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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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이력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차량 구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함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매매상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의 죄의 성립할 수도 있으며,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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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구매할때 침수 차량에 대한 고지나 성능점검기록부에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 차량이라고 판명되면 원칙적으로 환불은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등 비용도 환불 가능합니다.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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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 침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추후에 침수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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