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이력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차량 구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함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매매상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의 죄의 성립할 수도 있으며,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