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경우에 이를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고의성을 구입자가 입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수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문제는, 사기죄 고소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망의사(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여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로 이는 중대한 착오,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