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경우에 이를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고의성을 구입자가 입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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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수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문제는, 사기죄 고소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망의사(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여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로 이는 중대한 착오,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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