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에 대한 질문
서울의료원 기간제 노동자 수당 차별에 대한 소송 판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원래부터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은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사항 중 하나인가요?
2. 중노위가 범위를 넓혀 추상적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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