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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펭귄251
선한펭귄25124.01.10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에 대한 질문

서울의료원 기간제 노동자 수당 차별에 대한 소송 판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원래부터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은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사항 중 하나인가요?

2. 중노위가 범위를 넓혀 추상적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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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부터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은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사항 중 하나입니다.

    2. 차별시정제도 취지에 맞게 대법원이 중노위의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단의 경향 정도에 대한 의의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래부터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은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사항 중 하나인가요?

    차별시정관련 비교대상근로자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2. 중노위가 범위를 넓혀 추상적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이 더 있을까요?

    비교대상근로자로 넓혔다면

    차별행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입증하거나

    비교대상 근로자를 넓힌 것에 대해 위법또는 월권이 있는지 판단하여진행해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