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래부터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은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사항 중 하나인가요?
차별시정관련 비교대상근로자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2. 중노위가 범위를 넓혀 추상적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이 더 있을까요?
비교대상근로자로 넓혔다면
차별행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입증하거나
비교대상 근로자를 넓힌 것에 대해 위법또는 월권이 있는지 판단하여진행해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