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상속세 납부액도 매우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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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세액을 연부연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