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차가 없을 때 소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교통사고 났는데 둘다 자차가 없습니다.
보험사와 경찰 모두 무과실이라고 했지만 상대가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변호사 상담도 받았는데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소송의 대상이 상대 보험사 인가요 아니면 상대 운전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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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대인, 대물이 가입되어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과실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을 판결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중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보험 회사가 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소송의 대상이 상대 보험사 인가요 아니면 상대 운전자 인가요?
: 본인이 자차가 없다면, 본인이 차량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시고, 상대방 보험사 또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입장에서는 대물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나 상대방 보험사 또는 둘다를 상대로 하셔도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