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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2.06.20

고속도로나 시골길같은 곳에서 로드킬했을때

고속도로나 시골길 같은 곳에 동물들이 많이 오다니느게 보입니다...

대형?동물의 경우에는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차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고..

로드킬을 한경우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작은 고양이 강아지등도 로드킬을하면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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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을 한경우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작은 고양이 강아지등도 로드킬을하면 신고해야하나요?

    : 우선 로드킬의 경우 법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국도 및 일반로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또는 128(환경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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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신고를 하여 로드킬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 도로인 경우 1588-2504 고속 도로 공사에 신고하면 되고 국도 및 일반 도로인 경우 지역번호 + 120 ,128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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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딱히 정답은 없지만 보험 관점에 바라보면 내가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도로를 동물의 사체 (물론 크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 점유하고 있어

    도로의 통행의 불편과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신고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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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 킬(야생 동물과 사고)의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 하시면 되며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라면 사고 장소 지역번호 +120 번이나 환경부(128)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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