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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개가 차도로 들어와서 사고시 어떻게 하나요....

길가다 보면 강아지 부터 큰 개들까지 많이들 보입니다....

목줄을 대부분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만약 강아지가 차도로 들어와서 달리던 차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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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동물 점유자가 목줄이나 기타 주의를 하지 않아

    차로에 갑자기 동물이 뛰어 들어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강아지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강아지 주인도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목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의 경우 40% ~ 5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 요소가 있을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과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그에 따른 피액분담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