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강아지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강아지 주인도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목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의 경우 40% ~ 5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 요소가 있을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