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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랑새24
유능한파랑새2423.09.26

2년 계약 만료 후 2년 더 갱신요구 가능할까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구요

3주 후 첫 2년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임대인은 1년 계약연장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임대차 3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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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2년으로 정했다면 계약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2+2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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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게 계약기간은 원칙상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 법적갱신(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상가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나, 질문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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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릅니다.

    상가는 최초계약을 포함하여 10년간 보장받습니다.

    2+2 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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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물론 상가에도 갱신 청구에 대한 법은 있지만 기간을 강제 하는 부분은 묵시적갱신시 1년으로 하는것 외에 없습니다.

    일반 갱신시 기간은 임대인과의 협의로 합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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