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만료 후 2년 더 갱신요구 가능할까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구요
3주 후 첫 2년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임대인은 1년 계약연장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임대차 3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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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2년으로 정했다면 계약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2+2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게 계약기간은 원칙상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 법적갱신(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상가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나, 질문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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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릅니다.
상가는 최초계약을 포함하여 10년간 보장받습니다.
2+2 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물론 상가에도 갱신 청구에 대한 법은 있지만 기간을 강제 하는 부분은 묵시적갱신시 1년으로 하는것 외에 없습니다.
일반 갱신시 기간은 임대인과의 협의로 합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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