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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멧새250
보람찬멧새25023.01.29

아파트 재계약 후 만기 전 이사 갈 경우 절차와 보증금?

5년째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반전세 두번째는 전세로 하자고해서 아들명의로(주소 동일)전세 세번째는 다시 반전세 하자고 하여 처음했던 명의로 재계약해서 살던 중,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팟 역전세로 부득이 이사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세를 놓고(만료일24년6월) 나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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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이나 계약 당사자가 변동되었고 계약 조건도 바뀌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현재의 계약을 종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임차인 임의로 중도 해지 요청하고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약을 종전 계약과 다른 조건의 새로운 계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흔히 임대인 동의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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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갱신계약을 포함하여 4년간을 살았고, 그 후 다시 재계약으로 2년간을 계약하신 것으로 요약 추정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 24년 6월전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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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만, 무조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설명과 해지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세를 놓는건 전대차로써 이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동의없이 전대차등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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