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갱신계약을 포함하여 4년간을 살았고, 그 후 다시 재계약으로 2년간을 계약하신 것으로 요약 추정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 24년 6월전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