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계약 후 만기 전 이사 갈 경우 절차와 보증금?
5년째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반전세 두번째는 전세로 하자고해서 아들명의로(주소 동일)전세 세번째는 다시 반전세 하자고 하여 처음했던 명의로 재계약해서 살던 중,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팟 역전세로 부득이 이사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세를 놓고(만료일24년6월) 나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이나 계약 당사자가 변동되었고 계약 조건도 바뀌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현재의 계약을 종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임차인 임의로 중도 해지 요청하고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현재의 계약을 종전 계약과 다른 조건의 새로운 계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흔히 임대인 동의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갱신계약을 포함하여 4년간을 살았고, 그 후 다시 재계약으로 2년간을 계약하신 것으로 요약 추정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 24년 6월전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만, 무조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설명과 해지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세를 놓는건 전대차로써 이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동의없이 전대차등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