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 재계약 2회하고 4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25년 7월 재계약)
그런데 생각지못하게 아이가 생기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재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료전 이사가야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집주인분은 3개월 전에만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재계약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만기시 이사 의향이 있으면 3개월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고,임대 놓을수있게 부동산 방문에 협조하기로 한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말씀드리고 현재 매매와 전세로 매물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2월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 집주인분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늦어도 1월 전에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만약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일수는 있는데, 일단은 특약에 내용은 잘 보시면 만기시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만기 3개월전 퇴거를 통보해달라는 의미로 중도해지시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우선 정상적인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나 사전에 이러한 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에 중도해지 동의는 되었다고 보이나,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 주선등의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3개월내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실상 두분의 사전 협의가 정식적은 의견합치로는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해지라는 특성상 3개월전에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시점 퇴거가 가능하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간내 임차인을 구하면 관계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계약서상 만기가 아니기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강제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임대인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신뒤 조건이나 상황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지난번 갱신시에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갱신을 했다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집주인이 3개월전에만 알려주면 된다고 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적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속한 임대인의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7월에 재계약을 했으면 만기가 27년 7월이면 지금은 만기전이라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기시에 이사를 가게 되면 3개월전에 얘기를 하라는 것이고 지금은 만기전이기 때문에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안주려고 할것입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먼저 줄수 있는지 ,방이 나가야 줄수 있는지, 그부분을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 재계약 2회하고 4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25년 7월 재계약)
그런데 생각지못하게 아이가 생기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재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료전 이사가야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집주인분은 3개월 전에만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재계약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만기시 이사 의향이 있으면 3개월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고,임대 놓을수있게 부동산 방문에 협조하기로 한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말씀드리고 현재 매매와 전세로 매물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2월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 집주인분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 조건을 특약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1월 전에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만약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아닌 재계약 건의 경우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집주인 쪽에서 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현금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공식 통지 및 증빙 확보가 필요하니 이사할 날짜 등을 명시 한 내용증명 우편 또는 등기로 우편을 보내세요.
거주지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시 법원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부담이 적은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반환 시점이나 이행 계획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집주인분이 협조가 잘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내용을 종합해 말씀드리면 9월에 이사 의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특약 사항에 그 부분도 같이 써주었으면 받기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대로라면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통상 실무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임대인과 소통을 통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에 협조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며 이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환 지연 시 민사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 등의 법적 수단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