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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4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조언 주실분 있는지 답답한 맘에 올려봅니다.

올해로 전세 5년차 접어드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나갈수 있을까요?

( 23년 연장계약시 2년 전세계약서 썯습니다.)

​19년3월 최초 전세 계약 (2+2 총4년 거주 후 ....)

23년3월 전세+월세 / 기존 전세금에 월세만 증액해서 올해 초에 다시 전세 계약.(만기 25년 3월)

​사정이 생겨서 5월초에 이사여부를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 내는 조건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그런데....집주인 광고안내고 싶다고...

​광고 오픈해도 40평대라 보러 오는 사람 거의 없는데

​무슨심리인지ㅜㅜ속시원히 말을 한던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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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시고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한다면 세입자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수수료도 세입자가 내는조건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번 재계약하실때 계약서에 기록하셨나요

    그렇다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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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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