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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44-7)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스맨-Q847
성기가 하얀 이유를 물어봤다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성립하는데, 해당 글만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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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첨부 자료 만 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꼭 집어 물어 본것이 아니고 제목과 다르게 질문도 이상하게 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매우새로운소라게
저도 보고 매우 불쾌한 글이었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적 수치심또는 성정인 요소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도달등이 성립요건이라 알고있는데요.
아마 내일쯤 운영진이 관리차원에서 삭제할것이니 신고하시려면 캡쳐등을 잘하셔서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