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ㄷ터넷 댓글이나 게임상으로 욕하고 해악을고지하면서 협박할시 협박죄가되나요? 그리고 제아이디나 닉넴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을시 특정성과 인터넷댓글상이므로 공연성이인정되어 사이버 모욕죄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모욕죄다 협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닉네임에 이름이 들어간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아이디나 닉네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