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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큰고래14
기민한큰고래1421.04.18

상장후 개발이중지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벌가능여부

작년10월에 거래소에 상장후 어떠한 공시도 내놓지 않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공식방의 모든관리자는 잠수상태구요. 어떠한개발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지않은데 개발자들 물량은 매달 언락이 이루어져 거래소에서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모든개발자는 한국인이고 현재사무실은 한국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문닫앗는지 열려잇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처음부터 한탕해먹을생각으로 거래소에 상장시킨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경우에는 작년상장이후 어떠한 개발활동이 없는것으로 보아 처벌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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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이후에 지속적인 개발을 약속하고, 그에 따라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 가능 여부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망 행위 여부를 살피고 상장이 된 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있고 다른 투자자 들에 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