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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07

코인발행한 회사서 자꾸 상장을 미루는데 방법없나요?

코인상장전에 그 회사에서 직접구매후 A라는 거래소에 상장이되었고 B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었지만 회사가 관리가 안되었는지 두거래소가 상폐가 되었습니다~그리고 그후에 국내거래소에 다시 상장한다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만약에 거래소에 상장안하면 그 코인은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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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상장되어 거래가 되어야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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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발행의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며 이에 대한 투자수익이나 투자금의 회수는 상장을 통하여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해서 상장된 거래소에서 폐지가 된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라고 보기 힘든 다시 상장에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 등 만이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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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코인을 돈으로 환산할 방법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상장을 독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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