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전에 그 회사에서 직접구매후 A라는 거래소에 상장이되었고 B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었지만 회사가 관리가 안되었는지 두거래소가 상폐가 되었습니다~그리고 그후에 국내거래소에 다시 상장한다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만약에 거래소에 상장안하면 그 코인은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발행의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며 이에 대한 투자수익이나 투자금의 회수는 상장을 통하여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해서 상장된 거래소에서 폐지가 된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라고 보기 힘든 다시 상장에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 등 만이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