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차상해 합의후 재진료가능여부
저는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전치2주 염좌진단받고 형사합의금 200만원드리고 벌금50만원냈습니다
사고후 2년간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으셨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상권청구날라와서 보험사물어봤더니 공제할수 없다는 답변받았습니다. 그이유는 피해자에게 공제될수있다고하니 그럼 합의취소후 다시 병원다니겠다고 하셨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무보험차상해 합의 취소하고 재진료가능한지
2. 이미 구상권 지불하긴했는데 보험사에 강하게 형사합의금 공제 요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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