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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거위191
슬거운거위19124.01.11

당근 직거래후 환불받을수 있나?

하자 없는 새상품(명품의류)이라는 판매자 말을 믿고 직거래 할때 계좌이체후 물품을 인계받고 판매자는 확인 한번 하라고 했지만 저는 중고물품이 아닌 새상품을 구매한것이고 판매자 또한 새상품이라 안내해서 115만원에 판매자가 구매한것을 110만원의 가격에 구매 한 것입니다.

시간이 늦은 밤시간이라 잘보이지도 않고해서 저는 새상품인데 확인 안해봐도 된다하고 그자리에서 물품확인을 안하고 집으로 차량을 이용해 왔습니다.

집에와서 바로확인 해본 결과 의류에 작은구멍과 5센티가량의 스크래치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판매자는 그러한 하자는 자기는 모른다며 오히려 제가 가저가는 과정 이거나 입어보다가 생긴 하자 아니냐고 하는것입니다.


결국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여 판매자가 판매게시글에 올린 사진속에서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동일한 위치에서 5센티가량의 스크래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판매게시물에 올린 사진들(10장)은 새상품 품질의 사진들뿐이었고, 5센티의 스크래치를 인지 할 수 있는것도 제가 이 부위에 스크래치를 알고나서야 이사진이 약간 주름져보이는것이 주름이 아니라 5센티의 스크래치 였구나 하고 알 수 있는정도 였습니다.


작은구멍은 판매자가 구멍을 피해 찍은 사진뿐이라서 입증이 힘든상태입니다.



판매자는 115만원에 구매한걸 저는 110만원에 새상품이라 판매자에게 안내 받아 구매하였습니다.

당연히 새상품을 사는것이라서 비싼가격에 구매를 한것이었고 새상품에 하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직거래시 확인도 안하였습니다.



이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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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질문자 측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명확하게 질문자 측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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