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 2,410,640원 연차포함(2,502,240원)
야간근무(주5일 휴무는 평일이틀) 183시간(22:00~7시 휴계시간 24:00~2시)
공휴일 근무 하루근무시와 이틀 근무시
세후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휴일 특근근무는 급여에 포함해서 4대보험 계산되나요 아니면 세후 고정급여 부분에 특근근무를 플러스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410,640원÷[(35시간+주휴 7시간+야간 30시간×0.5)×4.345주]×휴일근로 7시간×1.5×1일= 102,201원(세전)
2. 102,201×2일= 204,402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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