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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4.02.14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조건]

월급여 : 220만원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질문]

공휴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18시~24시) 연장 근로 했을 경우 야간 수당까지 발생할텐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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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일에 14시간 근로한 임금 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0,526×(14+8×0.5+6+2×0.5)=263,15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만원÷209시간×(연장 6시간×1.5+야간 2시간×0.5)= 105,26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2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0,526원이 됩니다.

    2.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이 2시간 입니다.

    3. 따라서 4시간 x 10,526 x 1.5배 + 2시간 x 10,526 x 2배로 계산하여 총 105,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