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조건]
월급여 : 220만원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질문]
공휴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18시~24시) 연장 근로 했을 경우 야간 수당까지 발생할텐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일에 14시간 근로한 임금 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0,526×(14+8×0.5+6+2×0.5)=263,1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만원÷209시간×(연장 6시간×1.5+야간 2시간×0.5)= 105,26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2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0,526원이 됩니다.
2.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이 2시간 입니다.
3. 따라서 4시간 x 10,526 x 1.5배 + 2시간 x 10,526 x 2배로 계산하여 총 105,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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