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월급여 : 220만원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질문]
공휴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18시~24시) 연장 근로 했을 경우 야간 수당까지 발생할텐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