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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제비117
기막힌제비11724.01.29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휴가사용 관련 문의?

월~금 40시간 사업장이고 예를들어, 월 급여여 300만원 일때 아래 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무시 : 3,000,000원 / 209시간 * 4시간 * 1.5 = 86,124원

* 토요일 9시간 추가 근무시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5) + (3,000,000원 / 209시간 * 1시간 *2)= 200,956

2) '계약서에 휴일 근무시 수당으로 계산하거나 휴가(종일 또는 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받지 않고 하루 휴가나 반차를 사용하게 될 시 1.5배 적용하여 아래처럼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2시간 40분 근무 = 4시간 반차. , 5시간 20분 근무 = 8시간 하루 휴가

3) 휴일 수당 1.5배 지급시 이건 몇분단위로 적용하는지 적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1분단위? 10분단위? 3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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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단위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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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1분이라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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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계산 방법대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게 가산률을 적용하여 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2시간 40분(160분)x1.5배=4시간(240분), 5시간 20분(320분)x1.5배=8시간(480분)

    3.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시간 1분을 근로하였다면, "통상임금x1시간1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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