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휴가사용 관련 문의?
월~금 40시간 사업장이고 예를들어, 월 급여여 300만원 일때 아래 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무시 : 3,000,000원 / 209시간 * 4시간 * 1.5 = 86,124원
* 토요일 9시간 추가 근무시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5) + (3,000,000원 / 209시간 * 1시간 *2)= 200,956
2) '계약서에 휴일 근무시 수당으로 계산하거나 휴가(종일 또는 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받지 않고 하루 휴가나 반차를 사용하게 될 시 1.5배 적용하여 아래처럼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2시간 40분 근무 = 4시간 반차. , 5시간 20분 근무 = 8시간 하루 휴가
3) 휴일 수당 1.5배 지급시 이건 몇분단위로 적용하는지 적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1분단위? 10분단위? 30분 단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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