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시정지도는 무슨의미인가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불인정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하였습니다.
신고한지 몇달이 흘렀고 이미 한번 지연안내를 받았으며, 또 안내문이 왔습니다.
행위자의 언행 등에 대해 추가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장에 동 사항에 대해 시정지도 하여 처리가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도 아니고 시정지도...라는게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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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사항이 있으나 일정 기간 부여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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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시정지도는 말 그대로 시정하라고 지도하는 것이고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의 사용자 조사의무가 해태한 것으로 보아 노동청에서 재조사를 사업장에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독관님께 언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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