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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때까치208
귀중한때까치20824.01.25

노동청의 시정지도는 무슨의미인가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불인정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하였습니다.

신고한지 몇달이 흘렀고 이미 한번 지연안내를 받았으며, 또 안내문이 왔습니다.

행위자의 언행 등에 대해 추가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장에 동 사항에 대해 시정지도 하여 처리가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도 아니고 시정지도...라는게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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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사항이 있으나 일정 기간 부여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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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시정지도는 말 그대로 시정하라고 지도하는 것이고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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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의 사용자 조사의무가 해태한 것으로 보아 노동청에서 재조사를 사업장에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독관님께 언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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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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