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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성실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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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70만원인가요?

한달전쯤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7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방병원 10번 통원치료 했고 아쉽게 입원을 못했습니다

한약 일주일분 3번 받았습니다

사실 1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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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되는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에 10번 통원한 교통비 8만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주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보험 회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4주가 다 되어 가는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를 보면 그나마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70만원인가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에 따른 과실관계와 상해정도, 치료방법및 치료기간, 현재 상태, 소득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면 배상액이 클 수 있겠지만, 단순 염좌 같은 경우는 위자료와 명목상 향후치료비 정도입니다.

    치료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통증이 남아 있고,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금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염좌 같은 경우는 4주가 지나면 추가진단서 발급하여 계속 치료도 할 수 있으니,

    다 나으신 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