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
이직 시 전회사의 사대보험과 전직 하려는 회사의 사대보험 중복가입이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일: 6월 27일 (금)
새 직장 입사일: 7월 7일 (월)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 이후에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퇴직일 기준(6/27)로 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6월 27일 퇴직이라면 상실일도 6월 27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실신고가 다소 늦게 접수되더라도, 소급하여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7월 7일 입사 시 중복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거나 신고가 누락되면 중복가입 및 보험료 이중납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실일자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추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상실신고가 잘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늦게 해도 "상실일"을 제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잘못 적어서 내더라도 정정요구를 하면 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상실신고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때 중복으로 뜨면, "이전 회사 신고가 좀 늦는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