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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대벌래33
귀중한대벌래3323.10.11

증여세 연부연납중 입니다. 미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증여세를 매년 4000만원 씩 5년 정도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납부예정일까지 내지 못했는데 두달뒤에 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부연납중엔 분납이 불가능한거죠?

만약 예정일 두달 지나서 내게 된다면 가산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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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 분납은 불가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세액의 22/100,000씩 가산되므로, 약 27만원의 가산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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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신처에 대한 승인이 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부연납 중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연부연납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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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2천만원 x 60일(가정) x 0.022% = 약 264만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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