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중 입니다. 미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증여세를 매년 4000만원 씩 5년 정도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납부예정일까지 내지 못했는데 두달뒤에 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부연납중엔 분납이 불가능한거죠?
만약 예정일 두달 지나서 내게 된다면 가산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 분납은 불가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세액의 22/100,000씩 가산되므로, 약 27만원의 가산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신처에 대한 승인이 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부연납 중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연부연납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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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2천만원 x 60일(가정) x 0.022% = 약 264만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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