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신처에 대한 승인이 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부연납 중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연부연납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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