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식명의로 정기적금을 매월50만원씩 5년만기로 납부중입니다. 처음납입후 약1년정도의시간이지났는데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나요??
50만원씩 1년 납부하였다면 현재 600만원 납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지금 증여세를 신고하셔도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정기적금 만기후에 신고한다면 얼마정도의 증여세가 나올까요?
5년 만기시 납부금액은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000만원에 10%인 1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