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계약금 환불해준다했는데 말바꿈 사기죄되나요?
이사업체에서 견적받고 계약서 쓰기전에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봤을때 왜그러시냐 다른분들은 다 거의 여기서 하신다고 얘기하고 원하시면 환불 해드리겠다고해서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몇일 뒤에 취소하겠다 환불해달라고 하니 사무실과 전화를 해보고 연락을 주겟다고 하더니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왜 안되냐 환불해주겟다고 하지않았냐 라고 또 했더니 사무실과 통화하고 다시 전화를 주겟다. 세번째 통화에서 갑자기 10일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 라고 하셨음. 처음계약서 작성할때는 날짜에 대한 말씀 한마디 없지 않으셨냐 이건 환불 해달라 하니까 10일이 지나서 안된다는말뿐이고 전화 차단까지 했는데
이건 사기죄로 고소가 안되나요 ?
통화할때 환불해준다는말. 날짜 말 안했던거 인정한 녹음본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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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보이며, 다만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단순 말바꿈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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