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송비용

금전 30만원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못해 시간을 달라 양해를 구했지만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럴때에 소송비용까지 온전히 덮어서 갚아야하나요?

저는 분명 갚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했는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되는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변제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넘겨 실제 변제에 나가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 지급명령이나 정당한 민사상 청구를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분명 갚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변제로 인한 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