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청구한 금액과 청구취지의 금액이달라도 되나요?
지급명령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액민사소송(대여금)으로 전환되어 진행중인데요
총 대여금 700만원중 일부300만원만 상환을하여400만원이 잔여원금으로 남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400만원을 청구 원금으로 하고 그에대한 이자를 청구 하였는데요
변론기일을 준비하다보니 법정충당에 의하면 300만원을 상환해도 그 속에서 이자충당분을 먼저 제외하면 잔여 원금이 400만원 보다 높게 되는데 변론기일전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통해 내용증명에서 청구한 금액이 아닌 변제충당으로 계산된 원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점에 대해 입증 가능하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이 인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의 청구금액과 실제 소송에서 여러가지 법적 검토 후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특별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청구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를수 있겠지만
내용증명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의 금액과 청구취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만 있다면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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