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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224
새까만크낙새22422.05.07

내용증명으로청구한 금액과 청구취지의 금액이달라도 되나요?

지급명령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액민사소송(대여금)으로 전환되어 진행중인데요

총 대여금 700만원중 일부300만원만 상환을하여400만원이 잔여원금으로 남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400만원을 청구 원금으로 하고 그에대한 이자를 청구 하였는데요

변론기일을 준비하다보니 법정충당에 의하면 300만원을 상환해도 그 속에서 이자충당분을 먼저 제외하면 잔여 원금이 400만원 보다 높게 되는데 변론기일전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통해 내용증명에서 청구한 금액이 아닌 변제충당으로 계산된 원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점에 대해 입증 가능하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이 인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의 청구금액과 실제 소송에서 여러가지 법적 검토 후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특별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청구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를수 있겠지만

    내용증명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의 금액과 청구취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만 있다면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